‘이태원참사 피해구제심의위원회’ 발족 등 피해자 지원 본격 추진

주영재 기자
지난 11월10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기억소통공간 ‘별들의집’ 개소식을 찾은 시민들이 추모공간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1월10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기억소통공간 ‘별들의집’ 개소식을 찾은 시민들이 추모공간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이후 약 2년2개월만에 피해자 지원이 본격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4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5월21일 시행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피해자 구제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이달 중 구성해 운영한다. 심의위원회에서는 피해자 인정 여부와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지원 대상 범위 등을 심의·의결한다.

피해자 생활·의료지원금 지급, 심리·생계·법률 지원,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 피해자 지원에 관한 구체적 사항도 규정했다. 피해자 심리지원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등을 통해 심리상담을 진행한다.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문의료기관에 검사·치료를 요청할 수 있다. 비용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피해자에 해당하는 노동자는 신체·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 6개월 범위 내 치유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는 치유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유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 피해자 법률지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가가 법률지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추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추모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유가족단체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 유가족 등으로 구성된다. 추모공원 및 기념관 등 추모시설 조성, 추모재단 설립 등 추모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또한 피해자 지원 정책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 추모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는 조직으로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이태원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절차가 마련됐다”면서 “정부는 모든 피해자와 유가족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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