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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하은호 군포시장 압수수색

입력 2025.01.07 14:28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자신이 소유한 상가건물의 관리비를 다른 사람에게 대납하도록 한 의혹을 받는 하은호 경기 군포시장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7일 오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하 시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시장실을 포함한 군포시청 내 사무실 여러곳과 하 시장의 자택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2시간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하 시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PC 등 전자기기에서 수사에 필요한 전자정보를 확보했다.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고발장이 접수된 지 6개월 만이다. 앞서 신금자 의원 등 군포시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은 지난해 7월 9일 경기남부경찰청을 찾아 하 시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신 의원 등은 “하 시장이 본인 소유의 평택시 안중읍 소재 상가건물의 관리비를 제보자에게 대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1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는 제보내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 시장이 지인들과 친 골프 비용을 대납했다는 제보자의 증언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었다”며 “이는 청탁금지법 등에 따라 처벌되는 형사 범죄를 구성하는 사항”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하 시장은 “건물 관리비의 경우 돈을 빌려서 직접 낸 것이며, 이후 모두 상환했기에 타인이 대납해준 게 아니다”라며 “해당 의혹과 연관된 사람이 나를 통해 특혜를 받은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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