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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산재전문가 10명 중 7명 “산재보험 선보상 도입해야”

입력 2025.01.07 15:24

지난해 10월22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0월22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재 처리 장기화로 노동자에게 제때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산재보험 선보장 제도’에 노동자와 산재 전문가·관계자 74%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은 노동자와 산재보험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4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산재보험 선보장 제도 도입 필요성 실태조사’ 결과를 7일 공개했다. 조사는 지난해 10월18일부터 11월4일까지 이뤄졌다. 응답자 분포는 ‘노동자’가 43.9%, ‘변호사·공인노무사’가 18.0%, ‘산재보험 관련 업무 종사자’가 13.8%, ‘기타(산재노동자 단체 등)’가 7.2%, ‘의사’가 5.1% 등이었다.

응답자 51.4%는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지연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산재보험 관련 업무 종사자는 89.8%, 변호사·공인노무사는 88.3%, 의사는 75.8%가 문제를 인식했다. 2023년 기준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은 평균 214.5일에 달했다.

응답자 73.6%는 ‘산재보험 선보장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선보장 제도 도입이 시급한 질병으로는 ‘근골격계 질병’이 47.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뇌심혈관계 질병’이 22.7%, ‘직업성 암’이 15.9% 등이었다.

산재보험 선보장 적용 범위를 두고는 61.5%가 업무상 사고와 질병, 출퇴근 재해 등 ‘전체 업무상 재해’가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업무상 사고만 적용’은 16.8%, ‘업무상 질병만 적용’은 11.0%였다. 선보장 시점은 40.2%가 ‘산재 신청과 동시에 산재보험 선보장’을 꼽았다. 선보장으로 지급하는 급여는 74.1%가 ‘요양급여와 휴양급여가 함께 지급돼야 한다’고 답했다.

산재보험 선보장 후 산재가 최종 불승인됐을 때 보험급여를 환수하는 방안으로는 ‘부분면책모델’이 3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분면책모델은 산재 신청인의 생계 조건에 따라 급여를 일부만 반환하게 하는 방안이다. 이어 ‘사후정산모델(전액 반환)’이 31.3%, ‘완전면책모델’이 30.1%였다.

현행 산재보험 제도에서 가장 개선이 시급한 제도로는 ‘근골격계질병 추정의 원칙’ 제도가 31.3%로 가장 많이 꼽혔다. 한국노총은 “추정의 원칙 적용 건수 저조, 적용 직종 협소, 엄격한 적용기준 등 실효성 문제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소요기간이 길고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제도’는 25.2%,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제도’는 16.6%로 각각 나타났다.

한국노총은 “산재보험 선보장 제도는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 노동자의 생명과 생계를 지키는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이라며 “정부는 선보장 제도 도입을 통해 산재보험의 본질적 역할을 강화하고 노동자 보호를 위한 신속한 제도 도입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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