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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 징역 5년···“신체조건에 맞지 않는 혹독한 군기 훈련 집행”

입력 2025.01.07 15:41

부중대장도 징역 3년 실형

강원 육군 모 부대 신병훈련소에서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일명 얼차려)을 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과 부중대장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지난해 6월 21일 오전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군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엄벌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서 있다. 연합뉴스

강원 육군 모 부대 신병훈련소에서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일명 얼차려)을 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과 부중대장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지난해 6월 21일 오전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군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엄벌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서 있다. 연합뉴스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모 부대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각각 징역 5년과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7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중대장(28·대위)에게 징역 5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부중대장(26·중위)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병 교육 훈련받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체조건에 맞지 않는 혹독한 군기 훈련을 집행했다”며 “이런 비정상적인 군기 훈련 집행은 개인적인 피해뿐 아니라 군 사기와 전투력을 떨어뜨리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21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생명을 잃었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군 기강 확립을 위해 피해자들을 교육할 목적으로 훈련을 하다가 이 사건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A 중대장 등은 지난해 5월 23일 강원 인제군의 한 부대 신병훈련소에서 훈련병 6명에게 군기훈련 절차와 방법을 위반해 완전군장 상태로 선착순 뜀 걸음과 팔굽혀펴기를 시키는 등 직권남용 가혹행위를 하고, 훈련병들의 신체 상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훈련병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금고 5년 이하)가 아닌 학대치사죄(징역 3년 이상∼30년 이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A 중대장과 B 부중대장에게 징역 10년과 7년을 각각 구형했다.

앞서 국방부는 이 같은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구보나 완전군장 상태에서 걷기 등 체력단련 방식의 훈련병 군기훈련을 금지하고, 명상과 군법교육 등 정신수양만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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