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부영주택이 보유한 송도 테마파크 부지. 경향신문 자료사진
인천 연수구가 오염된 토지를 정화하지 않은 (주)부영주택을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에 3번째이다.
연수구는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부지의 오염 토양 정화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부영을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오는 10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연수구는 부영이 소유한 송도 테마파크 부지 49만8833㎡에서 벤젠과 납, 비소, 아연, 불소 등 오염 항목이 발견됐지만, 부영은 2018년부터 정화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제3차 오염 토양 정화 기간이었던 지난 6일까지도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부영이 연수구의 정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이다. 연수구가 부영을 경찰에 고발하는 것도 3번째이다.
연수구는 2018년 12월 24일 제1차 정화 조치 명령을 통해 2020년 12월 23일까지 정화를 완료하도록 했다. 하지만 부영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연수구는 부영을 고발했고, 1심 재판부는 법인과 대표자에게 각각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영은 항소했으나, 지난해 10월 25일 대법원에서 법인과 대표자에게 각각 10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됐다.
연수구는 2021년 제2차 정화 조치 명령을 내렸지만, 부영은 이 역시 이행하지 않았다. 연수구는 2023년 1월 다시 부영을 고발했다. 그러나 부영은 1차 명령 관련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기소중지’ 처분을 받아 수사가 중단된 상태이다.
부영은 2023년 1월5일부터 지난 6일까지 제3차 정화 조치 명령 직전인 지난달 30일 불소 기준이 완화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근거로 정화 기한 연장을 요청했으나, 연수구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연수구는 제3차 정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부영에 대해 오는 10일 고발조치하고, 10일부터 2027년 1월9일까지 정화할 것을 촉구하는 제4차 토양오염 정화 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부영의 정화 명령 미이행이 2018년 이후 7년째 지속되고 있다”며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부영에 대해 고발과 함께 오염 정화를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영은 송도유원지 103만7795㎡ 중 49만8833㎡은 테마파크로 개발하고, 나머지 53만8952㎡은 아파트·상가 등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