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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 1심서 5년형

입력 2025.01.07 20:35

수정 2025.01.07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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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모 부대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각각 징역 5년과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7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중대장(28·대위)에게 징역 5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B부중대장(26·중위)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병교육 훈련받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체조건에 맞지 않는 혹독한 군기훈련을 집행했다”며 “이런 비정상적인 군기훈련 집행은 개인적인 피해뿐 아니라 군 사기와 전투력을 떨어뜨리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21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생명을 잃었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A중대장 등은 지난해 5월23일 강원 인제군의 한 부대 신병훈련소에서 훈련병 6명에게 군기훈련 절차와 방법을 위반해 완전군장 상태로 선착순 뜀걸음과 팔굽혀펴기를 시키는 등 직권남용 가혹행위를 하고, 훈련병들의 신체 상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훈련병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금고 5년 이하)가 아닌 학대치사죄(징역 3년 이상~30년 이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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