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지난해 11월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8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이날 오후 2시 송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의 선고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해 11월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송 대표에게 징역 9년과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송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을 앞두고 6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대표는 당시 지역 본부장들에게 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건네고,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을 통해 국회의원에게 나눠줄 돈봉투 6000만원을 제공하는 데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또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자신의 후원조직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중 4000만원은 2021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이 국가산업단지 소각장 증설 인허가에 대한 청탁을 위해 송 대표에게 건넨 뇌물이라고 보고 있다.
송 대표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결심공판에서 그간 재판에서 쟁점이 됐던 ‘이정근 녹음파일’의 위법성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 수사 과정 중 임의제출된 녹음파일에서 돈봉투 의혹을 파악해 송 대표 등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