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용을 두고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여전히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7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고용노동부의 의뢰를 받아 수행한 ‘2023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를 보면, 조사 대상인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5000개 중 육아휴직을 ‘필요한 사람은 모두 사용 가능’하다고 대답한 사업체는 61.4%였다. 이는 전년 대비 8.9%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필요한 사람은 모두가 사용 가능하다’는 응답률은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높았다. 5∼9인 규모에서 55.4%, 300인 이상 규모에서는 94.1%였다. ‘필요한 사람도 전혀 사용 불가능’이라는 응답은 5∼9인 22.6%, 10∼29인 14.3%로 높았다.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한 실적도 5∼9인은 7.8%, 10∼29인은 10.3%에 그쳤다. 반면 100∼299인은 35.2%, 300인 이상은 55.1%였다. 이용가능한 평균 육아휴직 기간도 5∼9인에서는 11.8개월이었는데 300인 이상에서는 평균 12.6개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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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이 끝난 뒤 복귀 형태는 ‘복귀 후 지속 근무한다’는 비율이 71.8%로 가장 많았다. ‘복귀하지 않고 그만둔다’는 비율은 13.2%였다. 다만 5∼9인 사업체의 복귀 비율은 67.4%, 300인 이상은 89.9%로 격차가 컸다.
연구원이 채용, 평가, 배치, 승진 등 인사관리에 있어 성차별 수준을 조사한 결과에선 4점 만점에 1.8∼2.2점 수준으로 나타났다. 점수가 낮을수록 성평등하다고 볼 수 있다. 2022년과 비교하면 점수가 전체적으로 소폭 상승했다. 이는 전반적으로 성평등 인식이 더 낮아졌음을 의미한다.
문항 중 ‘채용 시 자격이 동일한 경우 남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가 2.2점으로 다른 항목들에 비해 점수가 높았다. 보고서는 “일부 항목에서 여전히 성평등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심화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했다.
▼ 김원진 기자 onejin@kh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