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효진 기자
대장동 사건의 개발이익을 받기로 했던,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65)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회장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약 1454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홍 회장에게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454만원을 구형했다. 김씨에게도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자백과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언론 신뢰를 깨트릴 수 있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홍 회장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범죄를 계획했다기보다는 차용한 것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김씨에게 이자를 면제받은 것에 불과하다며 이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대장동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인물 중 한 명이다. ‘50억 클럽’은 김씨가 대장동 개발수익을 나눠주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들 명단이다. 대장동 민간업자 중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이들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검찰은 2019년 10월 홍 회장이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언론사 후배였던 김씨로부터 50억원을 빌린 뒤, 이듬해 1월 이자를 뺀 원금만 갚은 혐의로 지난해 8월 홍 회장을 기소했다. 검찰은 홍 회장이 약정이자 1454만원을 면제받는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봤다.
검찰은 홍 회장을 기소하면서 2021년에도 홍 회장이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지배하는 천화동인 1호를 통해 49억원도 빌렸다고 봤다. 다만 이 부분은 홍 회장이 4.6%의 이자와 원금을 모두 변제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