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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장동 ‘50억 클럽’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1심 벌금 1500만원

입력 2025.01.08 10:26

수정 2025.01.0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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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효진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효진 기자

대장동 사건의 개발이익을 받기로 했던,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65)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회장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약 1454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홍 회장에게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454만원을 구형했다. 김씨에게도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자백과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언론 신뢰를 깨트릴 수 있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홍 회장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범죄를 계획했다기보다는 차용한 것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김씨에게 이자를 면제받은 것에 불과하다며 이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대장동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인물 중 한 명이다. ‘50억 클럽’은 김씨가 대장동 개발수익을 나눠주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들 명단이다. 대장동 민간업자 중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이들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검찰은 2019년 10월 홍 회장이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언론사 후배였던 김씨로부터 50억원을 빌린 뒤, 이듬해 1월 이자를 뺀 원금만 갚은 혐의로 지난해 8월 홍 회장을 기소했다. 검찰은 홍 회장이 약정이자 1454만원을 면제받는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봤다.

검찰은 홍 회장을 기소하면서 2021년에도 홍 회장이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지배하는 천화동인 1호를 통해 49억원도 빌렸다고 봤다. 다만 이 부분은 홍 회장이 4.6%의 이자와 원금을 모두 변제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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