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구군청 전경. 양구군 제공
강원 양구군은 이달부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양구지역으로 생활 터전을 옮긴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사업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하로, 전입 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귀농인과 재촌 비농업인, 귀농 희망자다.
이주기한과 거주기간 등 자격 요건을 갖춘 대상자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농식품 제조·가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가공 기계를 구매하는 등 농업 창업과 관련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가구당 최대 3억 원 한도의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주택을 구입 또는 신축하거나 증·개축할 때도 최대 7500만 원까지 융자 지원을 받게 된다.
연 2.0% 또는 변동금리의 대출로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이다.
지원 희망자는 사업 신청서와 창업 계획서 등을 작성해 오는 2월 5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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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은 서류심사와 현지 실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권은경 양구군 농업정책과장은 “신규 농업 인력 육성과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