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립대 여성 전임교원 비율이 21.4%로 교육부 목표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신임 여성교원 비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국립대 주요 여성 보직자 비율도 소폭 낮아졌다.
교육부가 9일 공개한 ‘2024년 국립대학 양성평등 조치계획 추진실적’을 보면, 지난해 39개 국립대의 여성 전임교원 비율은 21.4%로 2023년 20.4%보다 소폭 상승했다. 교육공무원법령에 규정된 지난해 목표치였던 20.6%를 웃돌았다.
반면 지난해 신임 여성교원 비율은 2023년 27.1%에서 지난해 26.8%로 감소했다. 특히 전임교원 500명 이상인 국립대 13개교의 신임 여성교원 비율이 2023년 27.4%에서 지난해 26.8%로 떨어졌다. 총장·부총장·학장·대학원장 등 국립대 주요 조직자의 여성 비율도 지난해 13.7%로 2023년 13.8%와 거의 비슷했다. 다만 지난해 대학 내 교무·인사 등 주요 위원회의 여성 교원 비율은 22.3%로 2023년 21.8%에서 증가했다.
전임교원 수가 500인 미만의 국립대 15개교의 여성 전임교원은 18.7%에 불과했고, 신임 여성교원 비율도 23.2%에 그쳤다.
전임교원이 4인 이상이면서 특정 성별이 한 명도 없는 ‘성별 다양성 부재’ 학과·학부 중 221곳은 지난해 신임교원을 채용했다. 이중 17.6%인 39개 학과·학부만이 과소 대표된 성별의 교원을 임용했다. 여성 교원이 없던 축산과학부, 조선해양개발공학부, 해군사관학부 등에서 여성 교원을 임용했고, 남성 교원이 없던 가정교육과에서 남성 교원을 임용한 사례가 확인됐다.
교육부의 ‘양성평등 조치계획 추진실적 점검’ 결과는 A(우수), B(보통), C(노력)로 나뉘는데 C등급에 해당하는 학교는 10개교였다. 지난해 부경대, 전북대, 충북대, 군산대, 금오공과대, 순천대, 한밭대, 공주교대, 서울교대, 진주교대는 지난해 양성평등 조치계획에서 C등급을 받았다.
교육부는 2020년 교육공무원법령을 개정해 국·공립대 교원의 성별이 어느 한쪽으로 4분의 3 이상 치우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새로 만들었다. 교육공무원법 시행령에는 2030년 이후 국립대 여성 교원 비율 25% 이상을 목표로 규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임 교원의 여성 비율은 특정 해에 공대에서 많이 이뤄지거나 하면 일시적으로 떨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감소 추세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주요 보직자나 위원회의 여성 비율은 각 학교 총장들의 의지로 해결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개선을 주문하고 있다”고 했다.
▼ 김원진 기자 onejin@kh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