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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표 모자라’ 내란특검법 최종 부결…김건희 특검법도 부결

입력 2025.01.08 16:21

수정 2025.01.08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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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우 법무부차관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김석우 법무부차관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회로 돌아온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8일 재의결 문턱을 넘지 못하고 최종 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일반특검 출범은 무산됐고, 김 여사 특검법은 다시 재의결에 실패하며 4번째로 폐기됐다.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도 부결돼 윤 대통령 탄핵소추 후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이 모두 최종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상정해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부결시켰다. 국회로 돌아온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로 가결된다. 내란 특검법은 찬성표가 2표 모자라 폐기됐다.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은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민주당은 2023년 12월 이후 4차례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해 통과시켰지만, 4번 연속 거부권 행사와 여당의 반대에 가로막혔다.

두 특검법은 지난해 12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같은달 31일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다.

내란 특검의 조속한 출범은 어려워졌다. 내란 특검법은 내란죄 수사권한 논란을 종결할 대안으로 꼽혀왔지만 여당은 특검 추천 권한이 야당에 있는 점 등을 독소조항으로 지적하며 반대해왔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부결 당론을 재확인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기존의 위헌·위법성이 그대로 있고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 부결 당론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 부결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여당을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내에 양심과 소신을 가진 의원이 불과 8명도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국민의힘도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9일 곧바로 ‘제3차 추천’ 방식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할 계획이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특검 수사가 지체되면서 혼란이 빚어질 우려도 제기된다. 특검 임명과 준비에는 통상 한 달쯤 소요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달 19일 거부권을 행사한 6개 법안도 모두 가결에 필요한 200표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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