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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위에 출근 첫날 3시간 만에 숨진 청소노동자, 산재 인정

입력 2025.01.08 17:34

수정 2025.01.0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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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의료원 장례식장에 청소 작업 중 숨진 박모씨의 빈소가 차려져 있다. 최혜린 기자

2024년 11월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의료원 장례식장에 청소 작업 중 숨진 박모씨의 빈소가 차려져 있다. 최혜린 기자

서울 중구에서 청소노동자로 일한 지 3시간 만에 쓰러져 숨진 노동자가 산재 인정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6일 청소노동자 A씨(사망 당시 58)의 죽음을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A씨는 2023년 11월24일 오후 7시부터 서울 중구의 청소업체에서 재활용쓰레기 수거 일을 시작했다. A씨는 일한 지 3시간 만인 오후 10시26분 업무 중 쓰러졌다. A씨는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튿날 오전 1시쯤 숨졌다.

유가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다. A씨 사망 당일 최저기온은 영하 4.4도로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졌고, 체감온도는 영하 9.6도에 달했다. A씨는 면접을 보고 일을 시작하기 전 건강진단과 안전교육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작업 시간 내내 뛰어다니며 무거운 쓰레기를 차에 싣는 힘든 노동을 했고, 추위를 막을 방한장비나 두꺼운 옷도 입지 못했다.

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고인은 면접 후 다음날 출근해 갑작스런 환경 변화와 함께 야간근무, 육체적으로 힘든 일, 한랭한 환경에 따른 온도변화 등 가중요인에 노출됐다”며 “이런 특성을 고려할 때 고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A씨 유족을 대리한 권동희 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노무사는 “노동시간이 짧지만 강도 높은 업무, 한파 등 돌발 상황에 노출돼 발생한 심근경색 사망을 산재로 인정한 적극적인 판정”이라며 “이 사건처럼 위탁업체 청소노동자들은 강도 높은 업무와 추위 노출, 야간근무 등 열악한 작업환경에 종사하고 있지만 사업주의 보호조치가 미흡한 경우가 많다”고 했다.

권 노무사는 “현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다량의 액체공기·드라이아이스 등을 취급하는 장소, 냉장고·제빙고·저빙고 또는 냉동고 등의 내부 외에는 구체적인 한랭작업 장소가 규정돼있지 않다”며 “고용노동부는 겨울철 옥외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와 기준을 하루빨리 정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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