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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심판 시작···‘김건희 수사 위법성’이 쟁점

입력 2025.01.08 17:51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10월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10월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던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팀 검사들의 파면 여부를 가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수사팀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 등에서 위법성이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준비절차를 열었다. 당초 이들에 대한 첫 변론준비절차는 지난해 12월18일 열릴 예정이었는데, 국회 측 대리인단이 불출석해 진행되지 못했고 이날 열렸다. 사실상 첫 변론준비절차다.

이들은 지난해 10월17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해 불기소로 처분했던 검사들이다. 수사 개시 4년6개월만에 나온 결론이었다. 이 기간 검찰은 9명의 주가조작 피의자들을 기소했다. 이들은 모두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 사이 김 여사는 서면으로 두 번, 대면으로 한 번, 총 세 번의 검찰 조사를 받았고 결론은 ‘무혐의’로 끝났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미흡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쟁점은 김 여사를 대면조사 하는 과정에서 검찰청사가 아닌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출장조사’를 한 행위, 검찰 외부 인사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사들로 구성된 이른바 ‘레드팀’ 검토를 통해 최종 불기소 결정을 한 점 등이 헌법과 법률상 위법이 있었는지다.

수명재판관인 김복형·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이날 탄핵소추를 청구한 국회 측에 “탄핵심판대에 오른 검사들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와 내용, 일시 등을 특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측 대리인은 “탄핵심판 사건이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처럼 형사재판에서 공소장을 제기하듯 특정하기가 어렵다”며 “탄핵소추 사유를 구체화하고 특정하려면 관련 사건 기록이 매우 중요하고, 문서송부촉탁을 받아야 구체화할 수 있음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검사 측 변호인단은 “목적과 의도 없어 단순히 하나의 추상적인 의심만 가지고 소추해놓고 여러 가지를 입수해 주장하겠단 것으로, 엄중한 탄핵심판 사건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양측 간 공방이 오갔다.

김복형 재판관은 국회 측에 “낼 수 있는 범위에서 가급적 오는 15일까지 탄핵소추 이유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어떤 부분에서 위법성이 있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들 검사 탄핵사건에 대한 세 번째 변론준비절차는 오는 22일 오후 4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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