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10월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던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팀 검사들의 파면 여부를 가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수사팀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 등에서 위법성이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준비절차를 열었다. 당초 이들에 대한 첫 변론준비절차는 지난해 12월18일 열릴 예정이었는데, 국회 측 대리인단이 불출석해 진행되지 못했고 이날 열렸다. 사실상 첫 변론준비절차다.
이들은 지난해 10월17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해 불기소로 처분했던 검사들이다. 수사 개시 4년6개월만에 나온 결론이었다. 이 기간 검찰은 9명의 주가조작 피의자들을 기소했다. 이들은 모두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 사이 김 여사는 서면으로 두 번, 대면으로 한 번, 총 세 번의 검찰 조사를 받았고 결론은 ‘무혐의’로 끝났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미흡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쟁점은 김 여사를 대면조사 하는 과정에서 검찰청사가 아닌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출장조사’를 한 행위, 검찰 외부 인사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사들로 구성된 이른바 ‘레드팀’ 검토를 통해 최종 불기소 결정을 한 점 등이 헌법과 법률상 위법이 있었는지다.
수명재판관인 김복형·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이날 탄핵소추를 청구한 국회 측에 “탄핵심판대에 오른 검사들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와 내용, 일시 등을 특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측 대리인은 “탄핵심판 사건이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처럼 형사재판에서 공소장을 제기하듯 특정하기가 어렵다”며 “탄핵소추 사유를 구체화하고 특정하려면 관련 사건 기록이 매우 중요하고, 문서송부촉탁을 받아야 구체화할 수 있음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검사 측 변호인단은 “목적과 의도 없어 단순히 하나의 추상적인 의심만 가지고 소추해놓고 여러 가지를 입수해 주장하겠단 것으로, 엄중한 탄핵심판 사건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양측 간 공방이 오갔다.
김복형 재판관은 국회 측에 “낼 수 있는 범위에서 가급적 오는 15일까지 탄핵소추 이유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어떤 부분에서 위법성이 있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들 검사 탄핵사건에 대한 세 번째 변론준비절차는 오는 22일 오후 4시에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