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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성 ‘묻지마 살인’ 박대성 무기징역…재판부 “죄질 매우 불량”

입력 2025.01.09 10:52

수정 2025.01.0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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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혐의를 받는 박대성(30) 씨가 지난해 10월4일 오전 전남 순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살인 혐의를 받는 박대성(30) 씨가 지난해 10월4일 오전 전남 순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길을 가던 10대 여성을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한 박대성(31)에 대해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9일 살인과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년간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박대성은 지난해 9월26일 오전 0시44분쯤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서 길을 걷던 18세 A양을 뚜렷한 이유 없이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대성과 A양은 평소 일면식도 없었다.

범행 후 박대성은 흉기를 소지한 채 주점과 노래방을 찾아 살인을 예비한 혐의도 추가됐다. A양을 살해한 이후 박대성은 1시간 정도 거리를 배회하며 흉기를 허리춤에 숨기고 술집에서 술을 주문했다. 노래방에서는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말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등을 고려해 박대성의 신상을 공개했다. 박대성은 살인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 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죄 결과가 중대하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 구성원이 도심 한복판에서 아무 이유 없이 살해당할 수 있다는 충격·공포·불안감을 느끼게 하고도 수사관의 질문에 웃음을 보이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성찰하는 모습도 없었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또 “사회 첫발을 내디딜 준비를 하던 피해자는 꿈을 제대로 펼치지도 못하고 어린 나이에 숨졌다”면서 “피해자의 공포심과 무력감은 말로 설명이 어렵고, 유가족은 크나큰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고 일상으로 복귀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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