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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박정훈 대령 “채 상병 죽음 억울함 없도록···약속 지키겠다”

입력 2025.01.09 11:32

수정 2025.01.0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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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9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사진 크게보기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9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채 상병 죽음의 억울함이 없게 약속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와 박 대령 변호인단 등은 이날 오전 중앙지역군사법원의 박 대령 선고 공판 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대령은 “오늘의 정의로운 재판은 오로지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응원,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정의로운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1년 반 동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었지만 그걸 버티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대령은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게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고 험하다”며 “하지만 저는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뒤돌아보지 않고 죽은 이와의 약속을 지키겠다. 그것이 정의이고 법치를 살리는 길”이라고 말했다.

박 대령 변호인 김규현 변호사는 “박 대령이 했던 일들이 오히려 정의롭고 공정하고 법에 따라서 이뤄졌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국방부 장관 대행은 박 대령을 복직시키고, 오늘 판결로서 군 검사의 수사와 재판이 말도 안 된다는 것이 밝혀졌으니 군검찰이 항소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임성근 전 사단장을 비호한 윤석열 대통령의 범죄행위가 하나 추가됐고 명백한 탄핵 사유, 구속 사유가 늘었다”며 “지금부터 위증한 이들을 모두 고발 조치하고 임 전 사단장을 구속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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