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건설 사태 여파···“정부 공공주택 공급에도 차질”

류인하 기자
서울 용산구 이촌동 신동아건설 본사. 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이촌동 신동아건설 본사. 연합뉴스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주택 공급사업에도 제동이 걸렸다. 법정관리 신청으로 사업이 중단된 공공주택 중에는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 등이 포함됐다. 민간 뿐만 아니라 공공주택도 이번 사태로 사업지연 및 입주지연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건설공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동아건설은 LH와 7개 사업장에 총 4008가구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규모는 7213억원에 달한다.

구체적으로는 광주선운 A-3블록 아파트 4공구, 서울대방(복합) 아파트 1공구, 동작구 수방사 아파트 1공구, 인천산곡 행복주택, 행정중심복합도시 6-M2 아파트 16공구, 파주운정3 A20 아파트 13공구, 완주삼봉 S-1 공공임대, 익산송학 행복주택 등이다.

특히 해당 주택들은 공공분양주택(1956가구), 신혼희망타운(528가구), 행복주택(627가구), 공공임대(6년·710가구), 군관사(287가구)로 공급될 예정으로,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신동아건설이 분양·시공보증에 가입한 단지는 평택 고덕국제화 계획지구 A-50블록(미래도파밀리에), 동탄A106어울림 파밀리에 등 수도권 7곳, 총 2899가구다. 보증금액은 1조1695억원이다.

HUG주택분양보증 약관에 따르면 시행사(주 채무자)에게 법정관리, 파산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HUG가 보증책임을 지도록 돼 있다. HUG관계자는 “해당 사업지 모두 신동아건설이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주채무자인 경우는 없어 법원이 법정관리를 인용하더라도 곧바로 보증사고 처리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동시행사나 발주사들이 사업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공사가 지연될 경우 분양보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박 의원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초 ‘제2의 태영건설을 막겠다’고 했지만 1년 만에 신동아건설 법정관리 사태가 발생하며 정부가 목표로 한 25만2000호 공급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며 “신동아건설 사태가 주택 공급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시공사를 신속히 교체하고, 협력업체에 하도급대금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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