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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추천’ 윤석열 내란 특검법 재발의…정부·여당 찬성 끌어낼 수 있을까

입력 2025.01.09 16:51

수정 2025.01.0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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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 대법원장에게

야당의 후보자 ‘비토권’도 담지 않아

수사 인력도 줄여…“국힘 발의 수준”

윤석열 ‘외환죄’ 혐의 수사 대상에 포함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9일 국회 의안과에 두 번째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9일 국회 의안과에 두 번째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9일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야당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은 두지 않았다. 정부와 여당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한 부분을 상당수 제거해 반대 논리를 약화하고 협조를 이끌어내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6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 재의결에서 내란 특검법이 부결된 지 하루만이다. 야6당은 오는 14일 또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서는 그간 정부와 여당이 독소조항으로 주장한 부분이 대폭 수정됐다. 우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앞선 내란 특검법엔 민주당과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혁신당)가 각각 1명씩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는데 이를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넘겼다. 야당이 대법원장 추천 인사를 거부하고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도 넣지 않았다.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을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고,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은 최대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군사 시설 압수수색 조항은 유지하되 이와 관련한 언론브리핑은 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수사 대상은 확대했다. 첫 번째 내란 특검법엔 포함되지 않았던 외환죄 혐의를 수사 대상이 포함했다. 해외 분쟁지역 파병, 대북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살포 대폭 확대,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북한 공격 유도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유도하거나 일으키려고 한 혐의 등을 수사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정부·여당의 특검 반대 근거를 약화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막고, 여당 이탈표를 확산하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국회로 돌아온 내란 특검법은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8표를 얻어 재의결 정족수에 2표가 모자라 폐기됐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국민의힘이 특검법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이야기했던 점이 대부분 해소됐다”며 “정부는 더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신속하게 공포해서 내란을 하루빨리 수습할 수 있게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재의결이 아닌 일반 표결에서 200표 이상의 찬성이 나오면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를 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200명이 넘는 의원들의 압도적 찬성을 통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여야가 합의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설령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무기명으로 이뤄지는 재표결에서 여당 이탈표를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야당은 기대하는 분위기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다음번엔 통과할 것 같다는 분위기를 느꼈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법 가결 가능성을 키우기 위해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는 최대한 미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SBS라디오에 출연해 “지금은 내란 특검법에 집중해야 맞다”며 “여러 전선을 새로 만들고 국민 관심을 분산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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