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아내 홀로 돌보다 살해한 80대 남편, 징역 3년 확정

이혜인 기자
치매에 걸린 70대 아내를 간호해오다 아내를 살해한 80대 남편에게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치매에 걸린 70대 아내를 간호해오다 아내를 살해한 80대 남편에게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치매에 걸린 70대 아내를 4년간 간호해오다 아내상태가 악화하자 살해한 80대 남편에게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8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9월 경기도 주거지에서 70대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아내는 2020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다. 그는 아내를 혼자 돌보며 지내왔다. 2022년 3월 아내 상태가 더 나빠졌다. 자녀들로부터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던 A씨는 간병을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해 범행을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고령으로 심신이 쇠약한 A씨가 피해자를 돌보는 것에 한계에 도달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자살하기로 마음먹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다.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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