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에게 1차 긴급생계비가 10일 지급된다.
정부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직무대행 주재로 이날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5차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특별 성금은 아직 모금 기간이 남았지만, 신속한 유가족 지원을 위해 1차 긴급생계비를 오늘(10일) 지급한다”며 “6개월간의 유류품 보관 기간도 유가족 요청이 있는 경우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7일 긴급생계비 지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1차 긴급생계비 금액은 유가족당 300만원이다.
정부는 보험, 상속 등 유가족 지원사항을 정리한 안내서를 11일 유가족 총회에 배부한다고 밝혔다. 이달 내로 출범하는 ‘(가칭)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유가족 지원단’이 유가족을 전담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사고기와 같은 기종을 보유한 항공사 6곳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오늘까지 실시해 미비점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제도개선 과제도 발굴하겠다”며 “무안국제공항과 같이 둔덕 형태의 방위각 시설이 설치된 공항에 취항하는 모든 11개 항공사의 조종사에게 특별 안전교육도 실시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