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준 기자](https://img.khan.co.kr/news/2025/01/10/ams.V01.personimage.KHN.P.20240404.P32024040414290974926435799_P1.jpg)
이창준 기자
공무원이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어 재해보상을 신청할 때 소속기관장이 재해 경위를 조사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그간 공무원의 재해 경위는 ‘공무원연금법상 소속기관(연금 취급기관)’에서 조사·확인해왔다. 예를 들어 교사는 학교에 소속돼 있지만, 연금업무는 지역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재해 경위 조사는 학교가 아닌 교육청 또는 지원청에서 확인했다. 이 때문에 재해 경위를 알아내기 어렵고 공상 처리도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장이 재해 경위를 직접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연금 취급기관뿐 아니라 재해 발생 당시 소속기관도 공무상 재해 발생 경위를 조사·확인할 수 있게 돼 관련 절차 진행이 빨라질 것이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재해를 입고, 이 때문에 선천성 질환을 갖게 된 자녀도 공무원 장해등급 기준에 따라 공무상 재해를 평가받게 된다. 지난해 3월 임신 중 공무상 재해를 입은 뒤 태어난 아이의 선천성 질환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개정됐는데, 그 후속조치로 자녀의 재해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하위 법령에 담긴 것이다.
공무상 재해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역학조사의 대상, 방법, 절차 등도 구체화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이번 조치로 공무상 재해 승인 속도가 빨라지고, 보상도 더욱 두터워질 것”이라며 “공상 공무원이 마음 놓고 치료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