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인구 3만527명의 충북 보은군이 생활인구 유치를 위해 ‘정이품 보은군민 제도’를 시행한다.
보은군은 10일 ‘정이품 보은군민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은군은 이날 지역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고향사랑기부금을 3년간 매년 500만원씩 총 1500만원을 기부한 황인학 재경보은군민회장을 제1호 정이품보은 생활군민으로 선정했다.
정이품 보은군민 제도는 일종의 명예 군민 제도로 보은군이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생활인구란 주민등록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을 뜻한다.
보은군은 생활인구 유치를 위해 지난해부터 이 제도를 준비해왔다. 현재 속리산테마파크, 꼬부랑길카페, 성별식당 등 현재 22곳의 보은지역 업체가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다.
정이품 보은군민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하고 정이품 보은군민증을 발급받기만 하면 된다.
정이품 보은군민증을 갖고 가맹점을 찾으면 5∼10%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보은군은 올해 5만명의 정이품 보은군민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말 현재 보은군의 전체인구는 3만527명이다.
보은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지방교부세 산정에 생활인구 지표가 반영되는 등 생활인구에 대한 중요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생활인구 유입 및 확대를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