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65세인 노인 기준 연령을 높이는 것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답보 상태인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올해 상반기에 마무리 짓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보건복지부가 10일 공개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는 “초고령사회 도래 및 액티브 시니어 등장에 따른 사회적 인식변화 등을 고려, 노인연령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준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액티브 시니어란 은퇴 이후에도 활발한 사회·여가·소비활동을 즐기며 능동적으로 생활하는 50세 인구를 의미한다.
지난달 한국은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전체 인구의 20%(1024만4500명)를 차지하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0여년 전부터 노인 기준 연령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아직까지 활발한 사회적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지난 8일 업무보고 관련 사전 브리핑에서 “법·제도에 대한 개정보다는 사회적인 논의를 먼저 해나갈 생각”이라며 “대한노인회나 전문가들, 국회와의 논의를 통해 사회적으로 65세인 현재 노인 연령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대한노인회에서는 노인연령을 연간 1년씩 단계적으로 올려 현행 65세에서 75세로 올리는 안을 복지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이 차관은 “(연령 상향이) 복지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이 지하철 무임승차라거나 노인 외래 정액제, 기초연금 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령 개정은 사실은 국회에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가) 진행된 상태에서 국회하고도 같이 논의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는 측면에서 올해 상반기 내에 국민연금 제도를 개혁하겠다고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연금개혁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소득대체율을 두고 여야 간에 이견을 보이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이 차관은 “올해가 (연금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 될 수가 있다”며 “정부는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 상반기에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가지 논의와 공론을 거치며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것은 다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 의료계와의 합의를 전제로 “유연한 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현재 법적으로는 2000명이 증원된 상태”라며 “이를 변경하려면 특별히 논의해서 공정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계와 주제와 관계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정원이 중요한 대화 주제가 될 것”이라며 “정원에 대해 대화해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다면 좀 유연하게 결정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의사 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해 증원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박 차관은 “입법이 조만간 추진될 것 같다”며 입법 후 추계위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