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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최상목 “여야 합의로 위헌요소 없는 특검법 마련해달라”

입력 2025.01.10 16:37

수정 2025.01.1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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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 1분야 주요현안 해법회의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10.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 1분야 주요현안 해법회의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10.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대치와 관련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대통령)경호처 간 갈등 해결을 위해 여야가 합의해 위헌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10일 언론에 배포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메시지’에서 “탄핵심판 중인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해 국민들이 적지않은 불안과 고통을 겪으신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어 “정부는 해법을 고심해왔지만 현행 법률체계 안에서는 쉽사리 두 기관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면서 “여야가 합의해 위헌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법이 마련되면)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한 대립하는 작금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신인도가 유지되려면 모든 사안이 토론과 합의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간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 경호처에 협조를 지휘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셌다. 그러나 최 권한대행은 현행 법상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수처 업무에 관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개입 원칙을 고수해왔다. 이날 입장 표명은 공권력간 대치가 장기화되고 국민 불안이 커지자 이에 대한 해법을 정치권으로 넘긴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야당에게만 특검 추천 권한을 준 것을 위헌요소라고 보고 내란일반특검법·김건희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제3자 추천’ 내용을 담은 특검법을 지난 9일 재발의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등의 이유로 여전히 민주당의 ‘제3자 추천’안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또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된 내란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관건은 민주당이 제시한 ‘제3자 추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지 여부다. 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국회 임명동의를 받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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