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법’ 거부권 행사하나

김윤나영 기자    유새슬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 1분야 주요현안 해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 1분야 주요현안 해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의 국비 투입 근거가 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10일 통화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해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적 요소가 강하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이 바뀔 만하지 않다”고 말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학부모의 고교 교육비 부담을 전액 면제해주는 제도로 2019년 도입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특례조항을 넣어 5년간 한시적으로 정부와 교육청이 비용의 47.5%씩을 내고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말 특례 유효기간이 끝나자 이를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교육부는 “학교 교육재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며 반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교 무상교육은 지방교육재정으로 실시가 가능하다는 정부 입장을 설명했음에도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안타깝다”면서도 “재의 요구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법안의 정부 이송 이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부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교과서’ 지위를 ‘교육자료’로 바꾸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다. 올해 신학기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영어·수학·정보 교과에 AI 교과서를 도입하려 했던 교육부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재의 요구(거부권)를 제안하겠다”고 예고했다.

최 권한대행은 1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한꺼번에 심의할지는 명확하지 않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14일 국무회의에 상정해야 하지만,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이달 말까지 아직 심의 시한이 남아 있다.

최 권한대행이 재의를 요구하면 지난달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한덕수 총리 행사)과 내란·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도입법안 등 ‘쌍특검법’에 이어 권한대행 체제의 세 번째 재의요구권 행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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