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와중 ‘기후역행댐’ 강행한다는 환경부…“기후환경부 표방할 자격 없어”

김기범 기자

“올해 후보지 확정, 타당성 조사 진행” 발표

시민단체 “환경파괴 토건개발의 그린워싱”

강원 강릉 성덕초 1학년 4반 학생들이 멸종위기 산양 보호를 위해 작성한 엽서. 최규서 성덕초 교사 제공

강원 강릉 성덕초 1학년 4반 학생들이 멸종위기 산양 보호를 위해 작성한 엽서. 최규서 성덕초 교사 제공

환경부가 기후대응정책에 역행하는 댐 건설 계획을 강행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산양 떼죽음을 방기했던 환경부가 올해 주요계획에서도 아예 생물다양성 증진 분야를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10일 발표한 올해 주요 정책 추진계획에서 기후대응댐 후보지를 확정하고, 타당성 조사 등 댐 건설을 위한 제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댐 주변 기반시설 확충 사업비는 현재의 2배에 달하는 600억∼800억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주민 공감대가 형성된 지역만 댐을 추진할 것이고, 반대가 심한 지역들은 소통하고 설득하되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댐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올해 후보지로 확정하려는 곳들은 모두 지역에서 댐 건설을 원하는 곳들이라는 얘기다. 환경부는 극단적 호우와 가뭄 빈발 등 대응을 위해 기존 수자원 활용, 대체 수자원 확보, 하천 정비, 천변 저류지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했으며 기후대응댐을 마지막 대안으로 검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환경부가 지난해 발표한 기후대응댐 추진으로 인해 지역 사회는 물론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의 반발이 극심한 상황에서 이를 무마하기 위해 주변 주민에 대한 선심 공세를 펼치겠다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댐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에 대해 아랑곳하지 않을뿐 아니라 기후대응에 있어 댐이 효율적인 수단이 아니라는 과학적 사실을 애써 무시하는 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은 “기후위기를 빌미로 대형댐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정책”이라며 “환경파괴 토건개발의 그린워싱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안숙희 환경운동연합 “주민반대가 반대가 극심한 상황을 무시하고 환경부가 신규 댐을 확정짓겠다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과 환경부가 지켜야할 자연 생태계에 대한 반란이나 다름없다”면서 “댐은 기후위기 시대 기후대응에 역행하고,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물”이라고 비판했다.

환경부는 또 이날 발표한 주요정책 추진계획에 멸종위기나 생물다양성을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지난해 폭설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울타리로 인한 멸종위기 포유류 산양 떼죽음 사태를 그대로 방치했던 환경부가 자연 생태계와 관련된 정책을 아예 주요정책으로 꼽지 않은 것에 대해 환경당국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환경부’를 표방하면서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위기, 환경오염 위기 등 3중 위기를 헤쳐나갈 역량이 없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2025년 환경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환경부 제공

2025년 환경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환경부 제공

환경부는 이날 올해 ‘기후환경부’로 거듭나 정부 기후위기 대책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면서 오는 6~7월 공청회를 통해 2035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 정부안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던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합의에 따라 협약 당사국들은 5년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NDC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를 토대로 여러 감축 시나리오를 마련 중이다.

황인철 팀장은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부른다고 기후위기의 책임있는 대응이 이뤄지는 게 아니다”라면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과학적·국제적 기준, 기후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수립되어야 하지만 정부가 이런 기준과 근거를 고려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정량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탄소중립기본법 관련 규정을 2026년 2월28일까지 개정하도록 한 바 있다.

환경부는 또 사회적 반발이 컸던 1회용품 규제 정책의 사실상 포기와 관련해서도 기존 방침대로 자율에 맡기는 정책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경우 자율 시행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형 카페 프랜차이즈나 놀이공원에서 추가로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무총리 훈령을 개정해 공공기관장이 기관 내 일회용품 사용과 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올해 수립할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농·수산물 유통과정 전 주기 관리를 통한 수급 안정화 등 ‘기후플레이션’ 대응 방안과 ‘기후보험’ 개발 방안도 담을 방침이다. 기후위기 적응책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특별법의 제정도 추진한다.

이밖에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해결의 종국적 해결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고, 연내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산 금정산의 신규 국립공원 지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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