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내로남불식 인권보장을 허용하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상임위원은 10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방어권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안건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김 상임위원은 “윤 대통령의 경우 증거인멸·도주의 염려가 전혀 없으니 체포나 구속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수사기관들의 무차별적인 체포 또는 구속영장 청구나 일부 법관에 의한 자판기식 영장 발부는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을 크게 유린하는 차별적 취급”이라고 했다.
김 상임위원은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국가적 위기 상황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 그 자체에 기인한다기보다는 야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 프레임 걸기’를 하고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까지 감행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상임위원은 안건에 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전직 인권위원들을 두고 “그런 분들이 인권위원이었다는 사실을 참으로 믿기가 어렵다. 안건 철회는 법을 위배하라고 시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계엄이 정당했냐고 보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김 상임위원은 “계엄이 정당했느냐 아니냐는 건 본 상임위원이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다”며 답변을 피했다. 김 상임위원은 ‘인권위원으로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냐’는 질문에는 “인권위원이 충분히, 마땅히 해야 할 소리라고 생각한다”며 “그럼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인민재판을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냐”고 되묻기도 했다.
김 상임위원 등 인권위원 5명은 전날 ‘(긴급)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오는 13일 열리는 전원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 안건에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윤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할 것’ 등의 권고 내용이 담겼다.
이 안건이 상정된 후 전 인권위원·사무총장 등은 인권위를 공개 비판하며 이날 항의 방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