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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마포구 소각장 선정 취소해야”···서울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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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마포구 소각장 선정 취소해야”···서울시 패소

입력 2025.01.10 18:14

수정 2025.01.1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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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마포구 소각장 선정 취소해야”···서울시 패소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에 신규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기로 한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마포구민 1850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10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23년 11월 소송이 제기된 지 1년2개월여 만에 결론이 났다.

앞서 서울시는 2023년 8월 서울 마포구 상암동 481-6 등 2개 필지를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입지로 결정했다고 고시했다. 마포구 주민들은 입지선정위원회가 주민 동의 없이 부지를 결정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서울시가 입지 선정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했으며, 폐기물시설촉진법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마포구민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이 이뤄진 과정에서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에 하자가 있고,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 선정에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했다.

서울시는 항소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5일쯤 판결문을 받는 대로 면밀히 분석해 항소 내용을 확정하고 다음달 초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항소와 연계해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관련 향후 대책도 추가로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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