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독일에서 구제역 발생이 보고돼 독일산 돼지고기 및 돼지 생산물 수입을 금지한다고 11일 밝혔다.
구제역은 소나 돼지, 양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에게 바이러스 감염돼 발생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강해 한국에서는 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독일 연방식품농업부는 최근 브란덴부르크주 소재 농장에서 폐사한 물소 3마리가 구제역에 걸렸음을 확인한 뒤 세계동물보건기구에 보고했다. 독일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1988년 이후 37년만이며, 유럽에서 구제역이 보고된 것은 2011년 불가리아 이후 없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7일 이후 선적돼 국내에 도착한 독일산 돼지고기에도 구제역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독일의 구제역 발생 지역과 가까운 폴란드 등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하는지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 도착해 검역 대기 중인 독일산 돼지고기는 360t으로 지난해 10월26일~11월17일 선적된 것이다. 다만 이 물량은 구제역 바이러스의 최대 잠복기(14일)를 지나 감염 우려가 없는 것으로 농식품부는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