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 등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 박세현 본부장(서울고검장·왼쪽)과 경찰 특별수사단 우종수 단장(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각각 지난해 12월8일과 9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정효진 기자](https://img.khan.co.kr/news/2025/01/12/news-p.v1.20241210.ab6fd6de6e6343eaa92037f191ca1417_P1.jpg)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 등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 박세현 본부장(서울고검장·왼쪽)과 경찰 특별수사단 우종수 단장(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각각 지난해 12월8일과 9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정효진 기자
검찰이 지난 10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기소된 인원이 총 9명으로 늘었다. 구속 상태인 김용군 예비역 대령이 이번주 기소되면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하고 이번 사태를 주도한 핵심 인물에 관한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된다. 윤 대통령 수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진행하고 기소는 검찰이 하게 된다. 검찰은 윤 대통령 기소 전까지 ‘노상원 수첩’과 ‘경찰의 체포조 가담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달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여인형·이진우·곽종근·문상호 전 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 군 지휘부와 조지호 전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를 잇따라 구속기소했다. 지난 10일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사령관과 기소를 앞둔 김 전 대령은 민간인 신분이다.
수사를 통해 노 전 사령관이 실체 없는 ‘부정선거 의혹’을 파헤치는 임무를 맡은 비선 지휘관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규명해야 할 의혹은 많이 남아 있다. 검찰은 구속 이후 일체의 진술을 거부 중인 노 전 사령관을 기소하면서 “제기되는 의혹 전반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수첩 내용에 관해 전혀 입을 열지 않았다. 압수된 60여쪽 분량의 수첩엔 ‘국회 봉쇄’ ‘사살’ 등이 적혀 있었다.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 공무원 등을 ‘수거 대상’으로 적어두기도 했다. 노 전 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장악 임무를 넘어 비상계엄 전반을 구상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김 전 장관과 현역 시절부터 긴밀한 관계였던 그는 김 전 장관이 장관에 임명된 지난해 9월부터 비상계엄 선포 당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국방장관 공관을 20여차례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첩 내용 중 ‘NLL(북방한계선)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오물풍선’ 등은 윤 대통령이 계엄 발령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과도 연결된다. 사실로 밝혀지면 파장이 훨씬 커진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 외에 외환죄(국가의 존립을 외부로부터 위태롭게 한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1호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국군방첩사령부의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시도에 가담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체포조 운용을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을 입증하기 위한 핵심 증거로 본다.
검찰은 조 전 청장 공소장에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등 국수본 관계자들이 방첩사의 정치인 체포조 편성에 가담한 내용을 적으면서, 진행 중인 수사 정보가 공개되는 걸 피하기 위해 일부 내용은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우 본부장이 방첩사의 체포조 편성 요청에 대한 보고를 받았던 점, 계엄 당시 경찰 50명이 국회 수소충전소에 대기하고 있던 점 등에 주목한다. 상부 지시가 없었다면 경찰 인력이 현장에 배치될 수 있었겠느냐는 것이다. 검찰이 참고인 신분인 우 본부장 등을 피의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지시를 받고 국회·선관위 등에 출동했던 군과 경찰을 어느 선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할지도 고심 중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정확한 업무 지시를 하달받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에 급파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알았는지, 지시의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