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사건’ 공익신고자 해고한 대표와 부사장, 대법서 유죄 확정

유선희 기자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2018년 11월16일 오전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2018년 11월16일 오전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회사 직원 휴대전화 불법 도청 등 이른바 ‘양진호 사건’의 공익신고자를 해고한 회사 대표와 부사장에 대한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정훈 전 한국인터넷기술원 대표와 이랑진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사장은 ‘양진호 사건’을 제보한 공익신고자 A씨에 대해 해임 등 불이익 조치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가 회장으로 있는 한국인터넷기술원에 재직하던 A씨는 2018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양씨의 직원 불법도청 등을 알렸다. 이 사실이 알려진 직후 회사 측은 A씨를 직위 해제하고 대기 발령을 냈다. 이에 A씨가 권익위에 보호를 신청했고, 권익위는 A씨에 대한 회사의 불이익을 원상복구 하라고 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2019년 A씨에 대해 직위 강등과 연봉 삭감 등 조치를 했고, 2020년 1월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고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불이익 조치로 공익신고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불이익과 고통을 입었다”며 “A씨에 대한 피해회복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2심에서 이들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공익신고를 이유로 해임이라는 최고수위 징계를 한 것은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A씨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을 수긍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양씨는 2021년 4월 회사 직원들에게 ‘갑질 폭행’을 한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2023년 6월에는 92억 5000만원을 넘는 회삿돈을 빼돌려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징역 2년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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