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배우자와 실질적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이라면 노령연금 분할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공단)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지급에 따른 연금액 변경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00년 10월 아내 B씨와 결혼했고 2017년 1일 이혼했다. 법적으로 약 17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했지만 실제 이들은 2년6개월 정도 함께 살다가 이후부터 별거했다. 이혼 후 B씨는 2022년 1월 공단에 A씨의 노령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했다. A씨는 1988년 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2013년 6월부터 노령연금을 받았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와 5년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하다 이혼한 배우자는 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다. 공단은 2000년 10월부터 2013년 5월까지 78개월을 A씨와 B씨가 ‘분할연금 산정 시 포함되는 혼인 기간’으로 인정했다. 이에 공단은 B씨에게 이혼 시점을 기준으로 50% 나눈 연금을 주고 A씨의 연금액은 50%로 줄였다.
이에 A씨는 공단을 상대로 연금액 변경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B씨와 결혼해 2003년 2월부터 별거하다가 이혼해 실질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한 기간은 약 2년6개월에 불과하다”며 “혼인기간 전부를 분할연금 산정에 포함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국민연금법이 별거·가출 등의 기간은 실질적 혼인 기간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개정됐고, 개정 전까지는 기존 조항을 적용하라는 국민연금법 부칙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등에 근거해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와 2000년 10월 혼인한 후 2003년 3월부터 별거해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며 “신법 조항이 적용될 경우 B씨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아 A씨의 노령연금에 관한 분할연금 수급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헌법불합치 결정 등을 고려하면 신법 조항 시행일 이후 이행기가 도래하는 분할연금 수급권까지 일률적으로 구법 조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