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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14일 헌재 첫 변론 불출석···체포영장 회피 의도

입력 2025.01.12 11:34

수정 2025.01.1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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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지난 8일 낮 12시5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영내를 순시하고 있다. 오마이뉴스TV 제공 사진 크게보기

윤석열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지난 8일 낮 12시5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영내를 순시하고 있다. 오마이뉴스TV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 열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속한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기자들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법 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대통령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14일은 출석할 수 없다”고 알렸다.

공수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 시기를 저울질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나섰다가 체포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헌재의 판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1월14·16·21·23일과 2월4일 등 5차까지 일괄 지정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9일 “윤 대통령이 헌법 재판 진행과 관련해 출석한다는 의사는 확고하다”며 “출석 일자는 아직 특정할 수 없지만 다만 횟수에 제한 없이 필요하면 간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해야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나올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 집행을 포기하겠다고 공표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없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당분간 헌재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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