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도 자동차세 연납하면 5% 할인받는다

주영재 기자
Unsplash의Kanchanara

Unsplash의Kanchanara

올해에도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한번에 낼 경우(이하 연납) 납부할 세금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2024년과 동일하게 5%로 유지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하는데 연납할 경우 세액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1994년 도입할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12.66%)를 고려해 10% 공제율이 적용됐다.

이후 금리가 낮아지면서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했다. 공제율은 2023년 7%에서 2024년 5%로 낮아졌고, 올해부터 3%로 축소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금리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공제율을 5%로 유지하기로 했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외에도 3·6·9월에 신청할 수 있고 신고․납부 기간은 해당 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다. 나중에 신청할수록 공제액은 줄어든다.

예를 들어 연간 120만원의 자동차세를 납부한다고 할 때 1월에 신청할 경우 1월분은 10만원을 그대로 내고, 2월~12월분인 110만원에 대해 5%를 할인받는다. 이때 전체 공제액은 5만5000원으로 연세액의 4.58%가 된다.

같은 자동차세를 3월에 연납 신청할 경우 1~3월분은 30만원을 그대로 내고, 4월~12월분인 90만원에 대해 5%를 할인받는다. 전체 공제액은 4만5000원으로 연세액의 3.75%이다.

자동차세 연납신고는 관할 시·군·구청 방문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는 이택스(etax.seoul.go.kr)를 통해서 가능하다.

자동차세는 은행을 방문해 내도 되지만 위택스와 이택스, 온라인 계좌이체,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토스페이 등 간편결제사 앱과 금융앱 등에서 납부하면 공휴일, 야간에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Today`s HOT
심각한 예멘의 식량과 생필품 부족 상황 오염 물질로 붉게 물든 사란디 개울.. 높은 튀니지 실업률, 취업을 요구하는 청년들 8년 전 화재 사고 났던 그렌펠 타워, 철거 입장 밝힌 정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인도 뉴델리 의회 선거 비바람과 폭풍이 휘몰아치는 미국 상황
같은 지구촌, 저마다 다르게 보내는 하루 2월 흑인 역사의 달을 기념하는 저스틴 트뤼도 총리
항공기 추락 잔해 인양 작업 11명 사망한 스웨덴 총격사건, 임시 추모소 현장 발렌타인데이를 앞둔 콜롬비아의 철저한 꽃 수출 인도 어부와 상인들의 삶의 현장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