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일시 납부하면 10% 할인

송진식 기자
서울시내 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노후경유차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김창길 기자

서울시내 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노후경유차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김창길 기자

서울시는 12일 노후 경유차량이 이달 말(31일)까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납부하면 10%의 부과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 노후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된다. 이 세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 저공해기술 개발 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쓰인다.

부담금은 본래 연 2회(1기분 3월, 2기분 9월) 부과된다. 다만, 매년 1월31일까지 일년치를 일시 납부(연납)하면 총 부담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실제 할인금액으로 따지면 최소 1만6000원에서 최대 8만4000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서울시의 ‘이택스’(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 또는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유선·방문 신청하면 된다. 납부 역시 31일까지 완료해야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신청만 해놓고 미납 시 연납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연납 신청·납부의 경우 한 번만 등록을 해놓으면 매년 1월 연납 고지서가 발부된다. 이택스, 서울시세금납부앱, 은행 현금인출기, 전용계좌, ARS(1599-3900),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일시 납부 후 6월 30일 이전에 등록지 변경, 소유권 양도, 차량 말소, 부과 제외·면제 대상 등의 사유 발생 시 환경개선부담금을 다시 산정하고 차액은 환급해 준다.

이번 기한 내 연납 신청을 놓친 경우 3월 31일까지 연납 신청은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2기분(6개월) 부과금액의 10%만 감면받을 수 있다. 4월 이후에는 당해 연도 연납을 신청할 수 없다.

주소지 변경으로 관할 자치구가 변경된 경우, 전입한 자치구에 다시 일시 납부 신고를 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반기마다 부과되기 때문에 1월 1일 이후 자동차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당해 연도에는 연납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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