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 연합뉴스
경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체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김 차장이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계속 가로막자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인 것이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3차 출석요구에 불응한 김 차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통상 피의자의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체포영장의 신청(청구) 및 발부 여부는 알리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체포에 나설 수 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지난 10일과 11일 특수단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휴대폰도 임의제출한 것과 달리, 김 차장은 경찰의 세 차례의 출석요구에 불응했다. 법이 정한 영장에 의한 체포 요건이 충족된 셈이다. 김 차장은 “엄중한 시기에 대통령 경호업무와 관련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면서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김 차장은 사직한 박 전 처장을 대신해 경호처를 이끌고 있다. 경찰 출신인 박 전 처장과 달리 경호처 출신인 김 차장은 경호처 관계자들을 지휘해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3일 경호처에 가로막혀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이후 경호처 지휘부를 공략하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 지휘부를 사실상 와해시킴으로써 경호처의 결속력과 전투력을 약화하려는 의도에서다. 경찰로선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 차장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으면 박 전 처장이 사임해 물러난 상황에서 경호처 수뇌부를 사실상 모두 제압할 수단을 쥐게 된다.
경호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해선 ‘경호 임무’를 명분으로 집행을 막아섰지만, 경호 대상이 아닌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막아설 근거가 없다. 따라서 경찰 특수단이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김 차장을 먼저 체포할 가능성이 크다. 김 차장이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 가까이에 있다고 파악되면 윤 대통령과 동시에 체포할 수도 있다.
특수단은 이광우 경호처 경호본부장에게는 13일 10시까지 나오라고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이 본부장도 김 차장과 함께 윤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졌다. 이 본부장은 지난 10일 2차 출석요구에 불응했다. 특수단은 김신 경호처 부장에 대해서도 오는 14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보냈다. 김 차장 등 경호처 핵심 지휘부에 대한 경찰의 조치가 확정되면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준비도 마무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