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관·환경부 등 위험성 지적…올해 환경영향평가
여론도 갈려…오영훈 지사 “우려하는 부분 철저히 검증”

지난 11일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의 한 마을에 공항 건설 반대 측 주민들이 내건 깃발이 나부끼고 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조류 충돌’ 문제가 환경영향평가를 앞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서도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2공항이 예정된 서귀포시 성산읍 부지 주변에는 철새도래지가 4곳이나 위치해 있다.
12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제2공항 건설사업은 지난해 하반기 국토교통부에서 기본계획 고시가 완료됐고, 올해 환경영향평가를 앞두고 있다.
현재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신산리·온평리 반경 13㎞ 이내에는 제주지역 최대 철새 서식지인 하도를 포함해 4곳의 철새도래지가 있다.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전 실시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도 이미 ‘조류 충돌’ 문제가 언급됐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KEI)은 환경부에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서에서 “제2공항의 항공기 조류 충돌 위험이 기존 제주공항보다 최소 2.7배에서 최대 8.3배 높은 것으로 예측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KEI는 “(위험성이)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에 비해서도 최소 1.6배에서 최대 4.96배 높다”며 “조류 충돌 위험이 높은 종(철새류) 상당수가 공항 예정지에 분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관리대상지역에서는 ‘저강도 관리’로 평가됐다”고도 지적했다.
국립생물자원관도 “공항마다 출현하는 조류종, 개체수 크기가 다른 만큼 일률 적용할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에 서식하는 종의 특징을 고려해 충돌 심각성을 평가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공항 조성으로 새로운 서식지가 만들어질 경우 반대로 유입될 수 있는 조류에 대한 예측과 충돌 위험성 평가도 필요하다고 봤다.
당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조류 충돌 문제뿐만 아니라 철새 서식지 보전 대책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문제, 부지 주변 법정보호생물 대책 미흡, ‘숨골’ 보전 방안 미흡 등 여러 안전·환경 문제가 지적됐다.
이 때문에 국토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부로부터 두 차례 보완과 한 차례 반려라는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조건부 협의’로 통과됐다. 환경부가 국토부에 통보한 조건부 협의 내용을 보면 항공안전을 위한 조류 충돌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조류 서식지 파괴나 항공소음 영향에 대한 대책도 마련토록 했고, 법정보호생물 보호와 숨골 정밀조사 등도 시행하도록 했다.
조건부 협의에서도 과제로 제시됐고, 제주항공 참사로 경각심도 높아진 터라 향후 진행될 제2공항 본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조류 충돌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제2공항의 경우 건립을 놓고 지역 내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가 심의 권한을 갖는다. 심의 이후 제주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친 뒤 최종적으로 국토부에 결과를 회신한다.
도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되지 못하면 제2공항 건설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9일 기자들과 만나 “조류 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클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진단과 대책이 환경영향평가에 반영돼야 할 것”이라며 “조사 기간 중 도민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