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군경 투입 적법했나…헌재, ‘헌법’으로만 따진다

유선희·정대연 기자

14일 탄핵소추 31일 만에 첫 변론…‘내란죄’ 여부는 제외

윤 측 불참 통보에 16일 두 번째 기일부터 본격 변론 전망

<b>펄럭이는 ‘헌법 깃발’</b>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이틀 앞둔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폴리스라인 뒤편으로 ‘헌법’이 새겨진 헌법재판소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centing@kyunghyang.com

펄럭이는 ‘헌법 깃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이틀 앞둔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폴리스라인 뒤편으로 ‘헌법’이 새겨진 헌법재판소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centing@kyunghyang.com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이 14일 열린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1일 만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탄핵소추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의 본격적인 공방은 오는 16일 열리는 두 번째 변론기일부터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이 심리에 참가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양대 쟁점은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다. 요건과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77조 등의 조항을 위반했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다. 계엄군이 강압적인 방법으로 국회의사당에 난입해 국회 기능을 저해하려 한 것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이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헌법 재판’이다. 이 사건의 수명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은 변론준비절차 때부터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 재판”이라고 여러 차례 규정했다. 헌법 65조 1항은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를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규정한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을 거치면서 ‘중대한 법 위반’이 있을 때 파면한다는 요건을 세웠다. 이 기준에 근거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뇌물죄·강요죄 등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까지 판단하지 않고도 탄핵 인용 결정이 나왔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헌법 위반에 집중해 형법상 내란죄 법리 다툼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탄핵소추를 변경할 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사유 변경은 국회 재의결 사항”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헌재는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국회가 제시한 탄핵 사유를 비상계엄 선포 행위, 계엄포고령 1호 발표 행위, 군·경찰 동원 국회 방해 행위,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법조인 체포 지시 행위 등 5가지로 재정리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 경위’와 ‘군경 투입 이유’에 관한 답변서를 내라는 헌재의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입증계획서도 내지 않았다. 대신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을 “고립된 약자”라 표현하고 이번 탄핵심판 사건을 “종북세력 대 체제 수호 세력의 대결”이라고 규정하면서 정치적 메시지를 내고 있다.

국회 측은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탄핵소추단장을 맡았고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광범 전 이명박 내곡동 사저 특별검사 등 17명이 대리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윤 대통령 측은 최근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태블릿PC 조작 의혹’을 제기했던 차기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추가해 8명으로 늘렸다.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첫 변론에는 출석하지 않는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첫 변론기일은 윤 대통령의 불출석 사실만 확인한 채 종료되고, 본격적인 변론은 16일 열리는 두 번째 기일부터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법상 변론기일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있다. 다만 두 번째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할 경우 당사자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도 2017년 1월3일 첫 변론기일이 열렸지만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9분 만에 종료됐고 이틀 후 열린 두 번째 변론기일부터 증인신문 등이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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