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체포 피하려…윤, 14일 ‘헌재 탄핵심판’ 첫 변론 불출석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체포 피하려…윤, 14일 ‘헌재 탄핵심판’ 첫 변론 불출석

입력 2025.01.13 06:00

수정 2025.01.13 06:05

펼치기/접기

헌재, 계엄 선포·군경 투입 적법 여부 ‘헌법’으로만 판단

16일 두 번째 기일부터는 당사자 불출석해도 재판 진행

펄럭이는 ‘헌법 깃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이틀 앞둔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폴리스라인 뒤편으로 ‘헌법’이 새겨진 헌법재판소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centing@kyunghyang.com

펄럭이는 ‘헌법 깃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이틀 앞둔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폴리스라인 뒤편으로 ‘헌법’이 새겨진 헌법재판소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centing@kyunghyang.com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이 14일 열린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1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법 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대통령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14일은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 시기를 저울질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한남동 관저를 나섰다가 체포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5차까지 일괄 지정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9일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 진행과 관련해 출석한다는 의사는 확고하다”며 “출석 일자는 아직 특정할 수 없지만 다만 횟수에 제한 없이 필요하면 간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했다.

사실상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해야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출석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첫 변론기일은 윤 대통령의 불출석 사실만 확인한 채 종료되고, 탄핵소추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의 본격적인 공방은 오는 16일 열리는 두 번째 변론기일부터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법상 변론기일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있다. 다만 두 번째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면 당사자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이 심리에 참가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양대 쟁점은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다. 요건과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77조 등의 조항을 위반했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다. 계엄군이 강압적인 방법으로 국회의사당에 난입해 국회 기능을 저해하려 한 것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이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헌법 재판’이다. 이 사건의 수명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은 변론준비절차 때부터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 재판”이라고 여러 차례 규정했다.

앞서 헌재는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국회가 제시한 탄핵 사유를 비상계엄 선포 행위, 계엄포고령 1호 발표 행위, 군·경찰 동원 국회 방해 행위,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법조인 체포 지시 행위 등 5가지로 재정리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 경위’와 ‘군경 투입 이유’에 관한 답변서를 내라는 헌재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입증계획서도 내지 않았다. 대신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을 “고립된 약자”라 표현하고 이번 탄핵심판 사건을 “종북세력 대 체제 수호 세력의 대결”이라고 규정하면서 정치적 메시지를 내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도 2017년 1월3일 첫 변론기일이 열렸지만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9분 만에 종료됐고 이틀 후 열린 두 번째 변론기일부터 증인신문 등이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