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여당 법사위원들이 10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두번째 내란특검법 소위 회부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3자 추천 방식의 내란특검법을 처리한다. 국민의힘은 외환죄를 수사범위에 추가된 점 등을 문제 삼아 자체 계엄특검법 발의를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와 전쟁을 유발하려고 한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오면서 지난 8일 재표결 뒤 부결됐다.
부결 이후 민주당 등 야 6당과 함께 지난 9일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여야가 아니라 제3자인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고, 야당이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을 제외했다. 다만 기존 특검법에는 넣지 않았던 외환 범죄를 수사 범위에 포함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자체 계엄특검법 발의에 대해 논의한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에서 외환죄가 추가된 점, 수사 범위가 광범위해질 수 있다는 점 등이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자체 초안은 야당의 특검법에서 외환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제외한 것으로 수사 범위와 기간을 제한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자체 특검법의 내용을 조율하고 최종 협의된 안의 발의 여부 등을 놓고 의논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14일, 늦어도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16일에는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상정·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앞세워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