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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경호처·국방부에 ‘윤석열 체포 협조’ 공문 발송

허진무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헬멧과 전술복을 착용한 경호처 직원들이 경내를 살펴보고 있다. 성동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헬멧과 전술복을 착용한 경호처 직원들이 경내를 살펴보고 있다. 성동훈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경호처와 국방부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공수처는 전날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 경호본부장, 기획관리실장 등 6명에게 공문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경호처 구성원들이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다는 내용이다.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 자격이 상실되고 공무원 재임용과 연금 수령이 제한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공수처는 “경호처 소속 부서는 해당 부서의 고유 업무 외의 업무에 소속 구성원을 동원하거나 장비, 시설물을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협조해달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경호처 지휘부의 ‘체포 저지’ 지시에 불복하는 일선 경호관에 대한 ‘선처’ 방침도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공수처는 “경호처 직원의 경우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전날 국방부에도 공문을 발송했다. 경호처에 파견된 33군사경찰대, 55경비단 등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지휘부나 동원 장병이 형사처벌되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내용이다.

공수처는 “국방부는 소속 구성원들이 관여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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