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방송 내보낸 통일TV 논란에 2년 전 담당 공무원 징계···법원 “부당”

김나연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효진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효진 기자

통일TV가 북한 방송을 내보내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과거 통일TV의 채널 등록을 승인했던 담당 공무원을 찾아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과기부 소속 공무원 A씨가 과기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8년 설립된 통일TV는 2019년 두 차례 과기부에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등록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과기부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익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2020년 12월 통일TV는 다시 과기부에 채널 등록 신청을 하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듬해 3월 과기부 관할 부서 소속 실무진들은 통일TV에 사업계획서 보완을 요청하라고 전달했다. A씨는 “통일TV가 방송법에서 정한 형식적 등록 요건을 충족했고 채널 등록이 거부됐을 때 지적받은 사항은 사업계획서에서 해소됐다”는 의견을 전달받고 채널 등록 승인 결재를 했다.

이후 통일TV는 2022년 8월부터 약 6개월간 KT의 인터넷 채널을 통해 북한에서 제작된 영상물을 방영했다. 2023년 1월 이런 사실이 논란되자 과기부는 2년 전 통일TV 채널 등록 과정을 담당했던 A씨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개입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통일TV에 신청과 관련한 부당한 특혜를 부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통일TV에 사업계획서 보완을 요청한 것은 관계부처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인다”며 “A씨는 심사 과정에서 지정된 절차를 모두 거치고 실무자들과 협의한 결과 통일TV 채널 등록을 승인하겠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널이 방송한 부분에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해당 사업자에 제재 조치를 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과거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처분에 나아간다면 심사업무를 맡게 되는 공무원으로서는 채널 등록에 있어 극도로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며 등록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과기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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