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설계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주택 임차시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충남 청양군청 전경. 충남 청양군 제공
충남 청양군은 올해부터 ‘귀향인 정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귀향인들의 안정적인 고향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인구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사업은 청양으로 전입한 지 만 5년 이내인 귀향·귀촌인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다.
청양군에 출생신고가 돼 있으며, 군에 10년 이상 거주한 후 타 시군에서 5년 이상 거주하다가 청양군으로 전입한 사람(귀향인)이 1순위 지원 대상이다. 2순위는 도시지역에서 만 1년 이상 거주한 후 청양군으로 전입한 사람(귀촌인)이다.
이들에게는 주택 신축 시 최대 200만원까지 건축 설계비가 지원된다. 주택 임차시에는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까지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 수리비도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앞서 군은 지난해 8월 ‘청양군 귀향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귀향인 청착 지원사업을 펼치는 건 청양군이 충청권 지자체 가운데 처음이다.
김돈곤 군수는 “군에서는 예비 귀향·귀촌인들의 주거 정착을 지원하고, 신규 귀농인 기초영농교육과 지역맞춤형 예비 귀농귀촌인 교육 등 다양한 귀촌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며 “올해 귀향인 지원 시범 사업을 운영해본 뒤 점차적으로 사업을 확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