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직무대행 “국민의힘·백골단, 윤 대통령 체포 저지시 현행범 체포 가능”

김송이 기자
경찰청장 직무대행를 맡은 이호영 경찰청 차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중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청장 직무대행를 맡은 이호영 경찰청 차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중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국회의원을 현행범 체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적극적으로 한다면 현행범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부 국회의원들이 (윤 대통령) 체포 저지를 천명하고 관저 앞에 있었다.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이분들이 가서 저지하면 이 역시 현행범이냐”라고 질의한 데 따른 답변이었다.

이 직무대행은 ‘위법성이나 절차상 하자가 없는 한 법 집행을 엄격히 해달라’는 야당 요구에 대해 “국가수사본부에서 엄정하게 집행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지난 6일 김기현·나경원·이철규·조은희·장동혁 등 45명의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모여 윤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체포영장이 위법하며 이를 저지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한남동 관저 앞에서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 측이 결성한 소위 ‘백골단’에 대해서도 위법 행위시 법적 조치하겠다고 했다. 이 직무대행은 ‘백골단을 자처하는 단체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현행범인가’라는 국회 질의에 “현행범이 맞다.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경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함께 꾸린 공조수사본부(공조본)에 인력을 파견한 것이 위법이라는 여당 의원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수사관 40명을 공수처에 파견하게 돼 있는데 지금 57명이 파견됐다. 위법한 파견”이라고 하자 이 직무대행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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