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7일 서울 용산 관저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다며 “윤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할 순 없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에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을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공당인 국민의힘 중에서도 이같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자 “체포영장이 적법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직무대행은 경호처의 업무 협조 요청에 대해서도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에 (경찰을) 동원할 수 없다’고 명확히 얘기했다”고 말했다. 경호처는 지난 7일 경찰청에 경찰 101·202경비단에 대한 지휘권이 경호처에 있다는 취지로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 직무대행은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경찰특공대를 투입할 계획인지 묻는 질의에는 “현재까지 요청받은 바 없다”며 일축했다. 이 직무대행은 “경찰특공대는 서울경찰청에서 지휘·감독하게 돼 있다”며 “다각적인 방향에서 체포영장 집행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