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직무대행 “대통령이라도 체포영장 집행 거부 안 된다”

김송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7일 서울 용산 관저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사진 크게보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7일 서울 용산 관저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다며 “윤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할 순 없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에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을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공당인 국민의힘 중에서도 이같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자 “체포영장이 적법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직무대행은 경호처의 업무 협조 요청에 대해서도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에 (경찰을) 동원할 수 없다’고 명확히 얘기했다”고 말했다. 경호처는 지난 7일 경찰청에 경찰 101·202경비단에 대한 지휘권이 경호처에 있다는 취지로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 직무대행은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경찰특공대를 투입할 계획인지 묻는 질의에는 “현재까지 요청받은 바 없다”며 일축했다. 이 직무대행은 “경찰특공대는 서울경찰청에서 지휘·감독하게 돼 있다”며 “다각적인 방향에서 체포영장 집행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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