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회 재택근무’도 유연근무 장려금 신청할 수 있다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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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주 1회 재택근무 활용 시에도 사업주가 유연근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등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유연근무가 일하는 방식의 하나로 자리잡고, 일·육아 병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금액도 늘린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유연근무 활용 노동자당 월 최대 3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유연근무 장려금 요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월 6회 재택근무 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주 1회 재택근무 시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의 육아기 자녀를 둔 노동자 유연근무는 지원금액을 일반 노동자보다 2배 높인다. 시차출퇴근을 활용할 경우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40만원을 지급받고, 재택·원격근무나 선택근무를 활용하는 경우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을 받는다.

유연근무 도입을 위한 출퇴근 관리시스템이나 보안시스템과 같은 인프라 투자 비용을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일·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 사업이 올해부터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인프라에도 적용된다. 노동부는 “육아지원 3법 개정으로 늘어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8세 자녀 대상 최대 2년 사용 → 12세 자녀 대상 최대 3년 사용) 등 제도를 사업장에서 원활히 운용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는 사업장에 단축 노동자당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도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전자적 방식의 출퇴근 시간 관리, 6개월 이상 근속 등의 장려금 지급요건은 임신한 노동자에겐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노동부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고, 임신 노동자 건강권 보호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편도인 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은 “2023년 기준 실태조사를 보면 기업 72%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과 생산성 등 업무효과 향상을 위해 유연근무를 도입했고, 97%가 도입 효과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했다”며 “현장 의견을 들어 지원 제도를 확충한 만큼 많은 기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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