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에 저항한 용기 보호받아야”…계엄군·경호처 공익제보 촉구

이예슬 기자
‘12·3 내란 진실 규명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공익제보자 지원 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회 견 참석자들이 13일 회견장에서 손팻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 내부제보실천운동 등 4개 시민단체가 이날 오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회견을 진행했다. 이예슬 기자

‘12·3 내란 진실 규명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공익제보자 지원 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회 견 참석자들이 13일 회견장에서 손팻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 내부제보실천운동 등 4개 시민단체가 이날 오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회견을 진행했다. 이예슬 기자

공익제보자를 지원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계엄군 관련자와 경호처 직원 등의 공익 제보를 촉구했다.

내부제보실천운동 등 4개 시민단체는 1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의 실체를 밝혀내고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실체적 진실을 아는 내부 제보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계엄 사태의 실체를 제보하고자 하는 계엄군 등 관련자들을 적극 지원하고,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지휘부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경호처 직원들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간 판례를 들어 공무원들이 지휘부의 위법행위를 따라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영기 호루라기 재단 이사장은 “공무원은 ‘직무상 명령’이 위법해도 따라야만 하는 것처럼 잘못된 인식이 있으나 ‘전두환의 내란죄 형사사건’, ‘해병대 박정훈 대령의 항명죄 사건’에서 법원은 직무상의 명령이 ‘적법한 명령’만을 의미한다고 명백히 밝혔다”고 말했다. 최근 재판부는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군 지휘부 명령을 어긴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와 관련해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 어렵다”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이사장은 이어 “내란에 공모하거나 적법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방해하는 등 ‘위법한 명령’을 따르는 행위는 위법성 조각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공익을 위한 내부 제보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며 공익 제보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안종훈 내부제보 실천위원은 “저 역시 공익제보를 했을 당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부패방지권익위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를 받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며 “지금 내부 제보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함께 이 길에 나서 시민의 용기를 같이 보여주시길 간곡히 기대한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공익 제보자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양성우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은 “위법한 명령을 받는 경호처 직원 및 관련자들, 내란의 실체를 알고 있는데도 밝히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법률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며 “상담 요청 즉시 변호사와 연결될 수 있도록 단체들이 협력해 상담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도 “의견서 제출, 전문가 탄원서 모집을 통해 함께할 것”이라며 “민주화의 성취를 지속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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