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속보]‘제3자 추천’ 내란 특검법, 법사위 통과···여당 표결 불참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속보]‘제3자 추천’ 내란 특검법, 법사위 통과···여당 표결 불참

입력 2025.01.13 12:15

수정 2025.01.13 14:00

펼치기/접기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제삼자 추천’ 내란 특검법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제삼자 추천’ 내란 특검법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3자 특별검사 추천 방식의 ‘내란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내란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여당 소속 위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지난 9일 발의한 내란특검법인 여야 정당이 아닌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고, 외환죄가 수사 범위에 추가됐다. 야당이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은 제외됐다.

앞서 국회를 통과됐던 첫번째 내란특검법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인해 국회로 되돌아왔고,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민주당은 이르면 14일, 늦어도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16일에는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상정·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