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제삼자 추천’ 내란 특검법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3자 특별검사 추천 방식의 ‘내란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내란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여당 소속 위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지난 9일 발의한 내란특검법인 여야 정당이 아닌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고, 외환죄가 수사 범위에 추가됐다. 야당이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은 제외됐다.
앞서 국회를 통과됐던 첫번째 내란특검법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인해 국회로 되돌아왔고,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민주당은 이르면 14일, 늦어도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16일에는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상정·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