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발생 12일째인 지난 9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사고 현장에 눈이 내리고 있다. 정효진 기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정부가 공항의 항행 안전 시설을 점검한 결과, 무안공과 같은 ‘콘크리트 둔덕’ 시설이 광주·여수·포항경주 공항 등 3곳에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는 이들 시설 모두 충돌시 위험은 없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인천·김포공항 등 전국 13개 공항을 대상으로 항행안전시설(로컬라이저 포함)의 위치, 재질 등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7개 공항 9개 시설에서 개선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조사 결과 무안국제공항을 포함한 7개 공항에서 로컬라이저 지지대 및 기초가 항공기와 충돌 시 쉽게 부러지지 않는 콘크리트 둔덕 또는 콘크리트 기초 재질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가 발생한 무안공항 외에도 광주공항, 여수공항, 포항경주공항에 각 1개씩 콘크리트 둔덕 형태의 로컬라이저 구조물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해공항(2개)와 사천공항(2개)에는 콘크리트 기초가 일부 땅 위로 튀어나온 형태의 구조물이, 제주국제공항에는 H형 철골 형태의 단단한 구조물이 있었다. 나머지 공항들은 로컬라이저 구조물이 땅에 묻힌 형태였다.
인천과 양양공항은 로컬라이저가 종단안전구역 내에 설치돼 있었으나, 두 공항의 9개 시설 모두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돼 있었다. 다만 양양공항은 시설 기초 부분의 지반이 일부 내려앉아 흙을 채워넣는 등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활공각 제공 시설과 거리측정 장치 등 기타 시설은 모두 충돌 시 위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참사 여객기 기종인 ‘보잉737-800’과 같은 기종을 보유한 국적 항공사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규정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종은 현재 6개 국적 항공사에서 101대가 운영 중이다.
점검결과 항공사들은 전반적으로 운항·정비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일부 항공사에서 비행 전·후 점검주기 초과, 결함해소절차 미준수, 승객탑승 개시절차 미준수 등 규정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예를 들어 유압계통 전기모터펌프 과열표시등이 켜지면 4종류의 필터를 전부 교체해야 하는데 1개 필터만 교체하거나, 기장은 정비사로부터 점검완료 및 이상유무 보고를 받은 후 승객탑승을 시작해야 하는데 일부 항공사에서 탑승사인이 떨어지기 전에 탑승을 한 사례 등이다.
국토부는 “적발된 규정위반사례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리고, 법령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관련법령과 절차에 따라 엄정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관련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국토부는 엔진이 두 개 이상 정지할 때를 대비한 훈련을 훈련 교범에 반영해 정례화하고, 조류 충돌 대응 절차를 비행 전 브리핑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항공기 가동률 산출기준을 통일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